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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SDC·USDT 국내 지점 의무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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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19일 12월 2025년 19: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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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6년 시행 목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가상자산'→'디지털자산'으로 재정의
  • 해킹 사고 시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사 설립과 발행잔액 100% 예치를 의무화
  •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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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가상자산’이라는 법적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전환해 글로벌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여전해 최종 정부안 확정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킹 발생 시, 사용자 과실 없으면 거래소가 부담하도록

1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내용(안)’이라는 명목으로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2단계 입법은 총칙을 비롯해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시장, 스테이블코인, 협회 규정과 감독·벌칙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의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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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책임 강화입니다. 법안에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거래소가 보안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일정 부분 면책이 가능했으나, 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 없는 한 해킹 피해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중 은행 수준의 보안과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영세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통화 가치에 연동돼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 시 금융위의 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국내 지점 설립을 요구해, USDT나 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역시 국내에 지점 성격의 법인을 설치하지 않고는 사실상 유통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발행인과 준비금은 완전히 분리하는 ‘도산 절연’ 명문화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준비자산은 신탁을 통해 발행인과 완전히 분리하는 도산절연 원칙도 명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이 지점에서 예금 토큰과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으로는 50억원 이하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250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전자화폐 발행업에 준하는 50억원 선이 초기 산업 활성화와 최소한의 손실 흡수 능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행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독 권한 문제는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제도를 통해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이용자 수나 발행 규모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스테이블코인을 중요 디지털지급토큰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자료 요구권과 공동 검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여전히 스테이블코인 감독의 주도권은 금융당국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에 스테이블코인 감독권한 주되, 전체 주도권은 금융당국에게

현재 금융위 안에 있는 가상자산위원회는 확대 개편해 ‘디지털자산위원회’라는 이름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별도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 금융위 체계 내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인 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체계도 전면 개편돼,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를 이해충돌로 보고 원천 금지하는 한편, 매매·중개·보관 등 기능별로 필요한 라이선스만 취득하는 ‘애드온’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발행 공시 의무를 기술 위탁사까지 확대하는 연대 책임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법정 협회 형태의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이상거래 감시뿐 아니라 발행 및 상장 심사 등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이날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이후 국회 논의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민간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정부안이 제출될 경우 심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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