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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 전 빗썸 장애 피해에 2억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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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u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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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Oihyun Kim

13일 1월 2023년 2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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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1인당 많게는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소가 해당 투자자들에게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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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17년 11월 빗썸 거래소에 갑자기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1시간 반 가량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평소 10만 건 수준이었던 시간당 주문량이 갑자기 두 배 이상 치솟으면서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공지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는데 제때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산 장애로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으니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산 장애로 투자자들이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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