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없애고, 현재 적용 중인 부가가치세 체계만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에 포함된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22%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소득세가 제도적 정비 없이 도입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했으며,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된 끝에 현재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양도·대여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을 증권보다는 상품에 가깝게 보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를 증권과 유사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과세 논란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이미 상품 성격으로 취급되며, 거래소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으로 거래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약 1조900억원에 달합니다.
실무상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외 거래소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세 정보 파악이 쉽지 않고,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를 산정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실제 과세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인 과세체계가 결과적으로 시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고, 1300만명에 이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을 별도 투자소득으로 과세할지, 기존 상품 과세 체계 안에서 재정비할지를 두고 향후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