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원 부정 상장 거래 관련 4명 전원 기소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부정 상장 거래 수사 관련해 코인원 내부 직원 1명과 상장브로커 1명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27일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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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와 황모씨는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배임수재(김씨), 배임증재(황씨)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김씨는 앞서 구속된 브로코 고모씨와 황씨로부터 총 29개 암호화폐를 코인원에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10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코인원 상장 뒷돈 거래 수사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4명이 됐다. 이들 중 2명은 코인원 내부 직원이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5월 25일 오전 10시 15분에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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