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암호화폐 즉시 송금 중단…중앙은행 새 법 도입

  • 브라질 중앙은행, 대규모 코인 이체 24시간 보류
  • $1만 달러 초과 해외 업체·셀프커스터디 지갑 송금 규제
  • 신규 반사기 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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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앙은행이 일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송금을 24시간 지연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금요일 결의안 584호를 공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기존 결제 서비스의 사기 예방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 서비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전 위험 평가 동안 자격을 갖춘 송금을 보류하도록 요구합니다.

브라질의 24시간 보류 규정 작동 방식

이 요건은 단일 거래이든, 동일 고객의 하루 전체 거래 합산이든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에 적용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해외 법인이나 자가보관 지갑으로의 송금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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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이 보류 조치가 오직 예방 목적임을 명시합니다. 기관이 거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자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효과는 없으며, 기관은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24시간 보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가 완료되면, 기관은 24시간 만료 즉시 송금을 즉각 해제하거나 거래를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리고 문서화하면 기한 전에 자금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상자산 서비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처럼 명목화폐에 연동된 가상자산에도 명확하게 보류 요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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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기 방지 통제 장치

이 결의안은 또한 해당 기관이 결제 및 가상자산 서비스와 관련된 사기와 시도된 사기 및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매일 기록으로 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BCB)은 기관이 24시간보다 더 긴 기간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1만 달러 미만 거래로 절차를 확대할 수 있으며, 결의안 미준수 시 기관이 조기 송금 해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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