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킹 이력이 있는 암호화폐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한국 투자자들에 특화된 백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호 대책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얘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거래를 강제로 금지하는 단순한 조처 이외에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대책이 세워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Sponsored새로 알게된 것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공개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관련한 금융 당국의 첫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가이드라인의 핵심 부분은 이른바 ‘사고 이력’이 있는 암호화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킹, 보안사고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 중, 원인 소명이나 피해 회복이 미비한 코인들은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실제 유통량과 공시 유통량이 상이한 경우,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지원 종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상장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거래소의 의사 만으로는 재상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사고 원인을 해결하거나 투자자 피해를 복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용으로 따로 발행된 백서 혹은 기술 설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해외 거래소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국내 상장이 가능합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게 되면 우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는 절차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상품성이 충분히 검증된 암호화폐 위주로 국내 거래소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거의 확정됐으며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