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다루는 내용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한국의 암호화폐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안입니다. 이 법은 시장의 운영 방식을 규정할 기본 규칙을 설정합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 거래소와 토큰 발행자들은 보다 명확한 법적 지침을 받게 됩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협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요건.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
-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정의.
하지만 보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요건이나 준비금 규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협의가 남은 만큼 이러한 세부사항은 국회 제출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디지털자산 거래와 보유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암호화폐 과세를 또다시 연기할까요?
암호화폐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형평성과 인프라 문제로 해당 시행을 이미 세 차례 연기했습니다.
한편 국민적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5월에 시행된 철회 요구 청원은 5만3,809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 심사의 촉발 요건을 넘었습니다. 또한 8월에는 2년 유예 청원이 9월 중순 기준 동일 기준을 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최종적인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당이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도 암호화폐 과세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쟁은 일부 의원들이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기 전 과세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시점 문제를 드러냅니다.
현재로서는 국세청이 10월 30일까지 과세안 초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11월에 사전 검토와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일정상 국회가 다시 과세를 연기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