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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LA 보안관 부국장, 암호화폐 사업가 협박 공범으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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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mina Bash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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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Paul Kim

18일 3월 2026년 24:28 KST
  • 전직 LASD 부보안관 코버그, 암호화폐 사기범 도운 혐의로 63개월 형 선고
  • 코버그, 아담이자에게서 월 $2만 이상 수익
  • Iza, ‘크립토 대부’ 자처…유죄 인정 후 선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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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퍼시 앤더슨(Percy Anderson)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부국장이자 헬리콥터 파일럿인 마이클 데이비드 코버그(Michael David Coberg)에게 연방 교도소에서 6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버그는 자칭 암호화폐 사업가를 도와 경쟁자를 협박하고 2021년 파라마운트에서 또 다른 경쟁자를 대상으로 위장 불법 마약 소지 체포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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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칭 “갓파더”로 불리는 아담 아이자(Adam Iza)와 함께 일했습니다. 아이자는 사기성 마케팅 및 암호화폐 계획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9월 이후 연방 구금 상태에 있으며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이자는 몇 달 내로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국은 코버그와 아이자의 협력 관계가 통상적인 보안 업무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업 파트너이자 조언자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판매에 집중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자는 코버그에게 서비스 대가로 매월 최소 2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코버그는 미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서와 자신이 보호하기로 맹세한 이들을 배신하면서, 자신의 배지를 이용한 강력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그는 매우 흔한 이유, 즉 탐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 검사, 판결문에서 주장.

코버그는 2025년 9월에 공갈 음모 1건과 권리 침해 음모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앤더슨 판사는 코버그에게 12만 7천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 및 조직적 금융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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