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향후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고와 출고가 정지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5일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지켜야 할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 보고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SponsoredFIU는 앞서 지난해 8월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미이행 사례 약 70만건을 발견하고 올해 1월 영업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개월의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고가 정지된 것은 지난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FIU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두나무는 25일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을 내고 “금융당국 제재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