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이 다음달 8일 시행하는 금융 프로모션 제도를 앞두고 암호화폐 기업에 최종 경고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FCA는 21일(현지시각) 해외 기업을 포함해 영국 소비자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홍보하는 모든 기업이 ‘금융 프로모션 제도(financial promotions regime)’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 프로모션 제도는 암호화폐 기업이 영국 내에서 서비스를 홍보하기 전에 준수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홍보 성격이 강한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암호화폐 무료 에어드랍이 금지된다. 또, 암호화폐 마케팅 기업은 특정 코인에 대해 투자가 쉽다고 설명하거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립공포감(FOMO, 혼자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징역이나 무제한 벌금, 또는 둘 다 처해질 수 있다.
FCA는 “새 제도는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 성향에 맞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는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암호화폐 기업은 새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델파이랩의 법률 고문 가브리엘 샤피로는 클립토슬레이트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 기업 참여, 여전히 저조
FCA는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기업이 새 규제에 참여가 저조하다고 언급했다. FCA는 새 규제 실시에 관한 설문 조사를 기업 150곳 이상에 발송했지만, 24곳만 응답했다고 비판했다. FCA는 “이러한 참여 부족은 미등록 기업이 새 제도를 준수할 준비가 됐는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FCA는 미등록 암호화폐 기업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을 통해 불법적인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중개 기업들이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통과된 온라인 안전법(OSB)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 기업은 불법 콘텐츠와 그에 따른 유포로 인한 위험을 완화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온라인 안전법은 지난 19일 테크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마지막 심의를 통과해 법제화 단계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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