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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 “투자자에 FOMO 불러일으키는 코인 광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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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관련 홍보 업체들에게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개했다.

암호화폐 매체 더블록은 FCA가 최근 영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금융 프로모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안내 서한을 발송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서한에는 향후 영국에서 홍보 성격이 강한 대체불가토큰(NFT)나 암호화폐 무료 에어드랍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담겼다.

아울러 암호화폐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은 특정 코인이 투자가 쉽다고 설명하거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립공포감(FOMO, 혼자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지침은 오는 10월 8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한도가 없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영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영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모두 지침 대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향후 영국에서 암호화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FCA는 해당 암호화폐와 관련해 권한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이 FCA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암호화폐 기업이 FCA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신청 절차를 거쳐서 등록 수수료를 낸 후 최대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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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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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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