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지지단체인 코인센터가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립자인 로만 세메노프와 로만 스톰의 기소와 관련해 “소프트웨어 코드 공개를 범죄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코인센터는 2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립자가 무허가 송금에 연루되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은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은 피고인들이 FinCEN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자금을 이체하는 일에 종사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코인센터의 피터 반 발켄버그 리서치 디렉터는 토네이도 캐시가 송금 서비스보다 소프트웨어 제공 및 통신 서비스에 더 가깝다면서, “FinCEN 규정은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및 네트워크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송금업자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반 발켄버그는 토네이도 캐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이 “익명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송금이 아닌 ‘거래’에 관여하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이것이 규제 대상인 금융 서비스로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익명화하는 데 사용하는 오픈 소프트웨어다.
미국 법무부 공동창립자 기소, 제재 대상 등록
미국 법무부는 지난 23일 토네이도 캐시의 공동창립자인 로만 세메노프와 로만 스톰을 자금 세탁과 제재 위반, 무허가 송금 사업 운용 등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도 같은 날 세메노프를 미국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추가했다.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도 스톰을 체포했다. 하지만 세메노프는 도주했다. 세 번째 공동 설립자인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지난해 8월 네덜란드에서 체포됐고, 지난 4월 석방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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