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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옹호 변호사들, “SEC 중간항소, 오히려 자충수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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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SEC가 리플을 상대로 중간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판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아직 SEC에 정식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 존 디튼 변호사는 토렌스 판사가 기존 입장을 더 분명히 할 것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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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을 상대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서한을 발송한 가운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률인들이 SEC의 시도를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각)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X(트위터 전신)를 통해 “아직 SEC는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알데로티는 “SEC는 아직 항소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원에 허가를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식 항소를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리플은 다음 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간항소는 약식 판결 등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중요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재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중간 항소 결과는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SEC는 리플의 개인 투자자 판매 부분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약식 판결이 부당하다며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SEC는 같은 재판소에 있는 제드 라코프 판사가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약식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라코프 판사는 SEC와 테라폼랩스 간의 소송을 주재하고 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인 존 디튼 변호사는 더 나아가 담당 판사인 토렌스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한 기존 입장을 더 분명히 해 SEC의 정식 항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디튼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가 이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토레스 판사는 이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는 SEC의 항소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레스 판사와 의견을 달리한 라코프 판사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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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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