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리플 증권성 결정과 관련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SEC는 9일(현지시각) 맨해튼 지방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달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EC가 항소를 통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토레스 판사는 SEC의 항소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가 요청한 절차는 ‘중간 항소’로 리플 판결이 ‘약식 판결’이었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소송을 진행하되 일부 내용에 대한 항소를 받아달라는 의미다.
SEC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며 SEC의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난달 토레스 판사는 거래소에 상장된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슨 의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리플의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리플 소송은 크립토 업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해왔다.
그 사이 또다른 판결이 나왔기에
리플 재판의 향배가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최근 미국에서 지난달 토레스 판사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제드 레이코프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일 테라USD 토큰이 거래소에서 판매됐을 때는 증권에 해당한다며 SEC의 손을 들어줬다.
리플 소송의 배심 재판은 내년 2분기에 열릴 전망이다. 뉴욕남부 연방지법은 9일 이같이 밝히고 관련 일정을 SEC와 리플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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