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암호화폐 군대의 수장’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역대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1만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 시 자진 신고토록 하는 법안도 포함된다.
이번 조처는 범죄와 디지털 자산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워런은 로저 마샬, 조 맨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함께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법’을 재차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계좌를 통해 1만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 국세청에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서(FBAR)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갑 제공자와 검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1만달러 이상 거래는 물론 자금세탁이나 탈세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나아가 암호화폐 ATM 소유자와 관리자에게도 더 큰 책임이 부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ATM 기기의 실제 주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 그간 암호화폐 ATM 기기는 자금세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요컨대, 신규 법안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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