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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웹3 업계 ‘기피 신청’하자, 겐슬러 “법 지키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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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미국 웹3 업계의 기피 신청을 완강히 거부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나는 윤리적 의무를 아주 잘 알고 있다. 나는 전적으로 법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미국 블록체인협회(BA)는 성명을 통해 겐슬러가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인식을 밝히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SEC의 판단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A 정책총괄 제이크 셔빈스키는 당시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에게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비트코인 외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는 그의 생각은 SEC의 규정과 연방법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집행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특정 암호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해당 자산은 SEC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자금 모집 과정에서 공시 등 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SEC가 가져갈 것으로 우려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대다수가 증권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2월에는 그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SEC가 지난달 초 최대 규모 거래소인 바이낸스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소송을 잇따라 내면서, 미국 웹3 업계는 SEC와 겐슬러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앞서 성명을 냈던 BA는 그레이스케일, 크립토닷컴, 체이널리시스 등 쟁쟁한 기업들이 참가하는 단체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SEC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암호화폐 증권성 문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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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hyun Kim
비인크립토 한국 및 일본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에서 15년 가량 정치부·국제부 기자, 베이징 특파원 등으로 일했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전략 컨설턴트 등으로도 근무했습니다. 기술이 바꿔가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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