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제출받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6월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자산운용사의 ETF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전했다.
나스닥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글로벌마켓을 통해 제출한 서류에 이른바 ‘감시-공유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래소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거나, 감시-공유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감시-공유 계약’이란 거래소와 운용사 간 시장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청산 활동 및 이용자 신원 식별을 공유하겠다는 조항을 뜻한다.
나스닥과 CBOE는 SEC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뒤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CBOE 대변인은 해당 사항을 업데이트해 다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스닥과 SEC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자산운용사가 SEC에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SEC가 거부했다. 이에 블랙록을 필두로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서에 ‘감시-공유 계약’을 추가해 SEC에 제출했다.
비트코인 한때 3만 달러 아래로…이내 다시 회복
시장의 기대가 컸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반려 소식에 한 때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코인게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WSJ 보도 후 약 4% 하락해, 2만 9894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SEC는 신청서를 거부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만, 이번 경우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연구 리프렉시티 리서치의 윌 클레멘테는 트위터에 “SEC의 ‘거부’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이며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코인베이스를 감시-공유 계약을 맺을 거래소로 (서류에) 이름만 넣으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 평론가 테드톡스매크로는 “SEC가 블랙록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인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한 것일 수 있다. 이 또한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며 낙관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도 “헤드라인만큼 나쁜 내용이 아니다. SEC는 정확한 거래소 이름과 자세한 감시 공유 내용을 원한다. 이는 이해할 만한 것이고, 틀림 없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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