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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송은 자기 모순”…코인베이스, 법원에 ‘SEC 소송 무효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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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코인베이스가 28일 미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정한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SEC의 조치가 몇년 사이 바뀌었다며 이는 ‘금반언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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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SEC의 고소를 기각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28일(현지시각) SEC의 증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고소를 기각해달라고 177쪽 분량의 방어 신청서를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소송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유효한 법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해당) 자산과 서비스가 SEC의 규제 권한에 있는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절차적 권한을 위반했으며 이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인 폴 그루왈은 29일 트위터에 “현행법을 크게 뛰어넘는 (조치)”라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계약 없어, 증권 아닌 ‘상품’ 주장

코인베이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SEC가 규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먼저,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토큰 12개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한 계약상의 약속이 없었다며 자산 판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샌드박스(SAND)와 파일코인(FIL),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플로우(Flow), 폴리곤(MATIC) 등은 각각의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SEC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 계약’에 대한 해석을 변경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뒤바뀐 조치는 ‘금반언 원칙’ 위반

코인베이스는 금반언(Equitable estoppel,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을 들어 SEC의 제소를 방어하고 있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영미법상에서 통용되는 법리로, 권리자가 이미 어떤 언동(선동행위)을 해 놓고, 그 뒤에 그것과 모순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의 경우에는 이번에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소송 내용이 과거 SEC가 했던 조치, 입장 표명 등과 모순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SEC는 2021년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해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6개월간의 검증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도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토큰 12개 중 6개가 코인베이스에 상장해 있었다. 하지만, SEC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금반언은 원고의 이전 행동이나 진술로 인해, 피고가 합리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피고가 방어 수단으로 쓰는 법적 원칙이다.

현재, 코인베이스에서는 분쟁 중인 12개 토큰 중 6개를 포함해, 토큰 240개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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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 Hwang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인크립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 학사와 저널리즘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에서 방송 및 신문기자로 10년 활동했습니다. 지역 문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 4권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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