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DeFi)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투자자문사 베렌버그(Berenberg)는 SEC가 연방 증권법에 따라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며, 코인데스크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USDT와 USDC는 시가 총액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스테이블코인으로 두 토큰의 총 가치는 1100억 달러에 달한다.
SEC는 지난 5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립자 창펑자오, 바이낸스US 등을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루 뒤에는 규모 2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비슷한 혐의로 제소했다.
“스테이블코인 단속, 코인베이스에 직격탄 될 것”
베런버그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 등은 SEC가 전통금융의 대안으로 성장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다면, “디파이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렌버그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위협받을 경우 디파이 생태계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단순 디파이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베렌버그는 USDC가 표적이 될 경우 중앙화 방식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코인베이스는 USDC 보유금으로 1억 9900만 달러의 이자 수익을 거뒀다. 이는 코인베이스 전체 수익의 27%에 달한다.
SEC의 규제 단속이 이뤄질 경우, 베렌버그는 비트코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SEC는 비트코인을 미등록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도 지난 4월 디파이 위협 보고서 공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DeFi 업계가 적절한 제재와 자금 세탁을 통제하지 않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재무부는 “렌섬웨어 범죄자와 도둑, 사기꾼, 마약 밀매업자 등이 DeFi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수익을 송금하고, 세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SEC는 기존 법률에 명시된 거래소의 정의를 수정해 DeFi가 전통적인 법률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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