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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에 발걸음 꼬인 SEC, 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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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미국 법원이 SEC에 디지털 자산 증권성 판단 관련 기준 공개에 대해 가능 여부를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 답변 제출 기한은 6월 13일까지이며, 법원은 SEC의 답변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 모호한 증권법 유권해석 권능을 이용해 크립토 업계에 무차별 소송전을 벌여왔던 SEC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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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규제 공세를 펴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미국 법원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 증권성 판단 관련한 기준을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이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미 제3순회항소법원의 셰릴 앤 크라우스 판사는 지난 6일(현지시간) SEC에 7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자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제3순회항소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에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알려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SEC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해 초부터는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 소송에서 디지털 자산의 증권법 위반 혐의 적용 기준과 관련해 SEC가 명확한 답을 해야 함에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법원에 해결을 요구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 5월 SEC에게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자 재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순회항소법원이란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청이나 그 부속 심판원의 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항소심, 항고심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다.

코인베이스 측이 공개한 6월 6일자 명령서에 따르면 제3순회항소법원은 SEC에 3가지를 요구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알려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SEC가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SEC가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승인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시간 ▲본 법원이 SEC에게 직권으로 증권성 판단 기준 제출을 명령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이다.

내부 기준이 공개되면, SEC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크립토 업계에 대한 무차별 규제를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크립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설 것이고, 모호한 기준은 여론의 공격을 받아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은 답변서에 SEC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기한을 설정하고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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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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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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