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범죄 대처를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 이 같은 결정은 주요 7개국(G7)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일본은 암호화폐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게 시행돼왔지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범죄 퇴치를 위한 트래블룰 시행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6월1일부터 자금 세탁 및 기타 범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트래블룰을 도입한다. 규칙이 적용되면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 시 고객 정보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일본의 AML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대응이다. 최근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G7 지도부가 자금 세탁에 대해 논의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암호화폐 법률이 엄격한 국가로 꼽힌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코인큐브의 2022년 암호화폐 범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 범죄로 인한 손실액 기준으로 6위를 차지했다.
아래 스크린샷은 2022년 일본이 단 6건의 암호화폐 사기로 12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음을 나타낸다.
미래지향적인 규정
FTX의 자회사 대부분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지만, FTX재팬은 지난 2월 고객 인출 서비스를 재개했다.
일각에서는 FTX 붕괴 이후 사용자 자산을 보호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정을 높이 평가한다. 포브스가 보도한 일본 금융청(FSA)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해서 보유하며, 매년 감사를 통해 보유 자산을 확인한다.
-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거래를 위해 투자금의 2배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다.
- 거래소는 고객 자금의 95% 이상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마사사키 타이라 일본 중의원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상황에서 서구의 금융 규제당국은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은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의 잠재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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