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이 성격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련 결과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다.
코빗리서치센터는 21일 국내 토큰 증권 발행(STO)와 관련해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센터는 보고서에서 자체 고안한 증권성 평가 방법인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 KSRI)’를 소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증권성 평가를 내놓은 것은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금융위원회 주도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권성이 명확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
“‘증권orNOT’이 아니라 ‘스펙트럼 방식’으로 분류해야”
코빗리서치센터는 우선 ‘증권이냐 아니냐’ 식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증권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는 스펙트럼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권성 판단에서 정형적·비정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논의에서는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투자계약증권에 넣어놓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양상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 다른 증권 분류에 해당한다면 바로 증권성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정화폐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규정을 약간만 손보면 국내법으로도 어렵지 않게 정형적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코빗은 여기에 미국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 사례를 국내에 맞게 수정해서 증권성 평가 질문과 점수 산출 시스템을 넣었다.
비트코인 20점, 이더리움 30점, USDC 90점
이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증권성 평가방법인 KSRI에 따라, 코빗리서치센터 보고서는 코빗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이력이 있는 36개 암호화폐를 평가해 그 결과도 공개했다.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매겨지는데, 가장 증권성이 낮은 암호화폐는 비트코인(20점)이었다. 이더리움은 증권성 평가에서 30점을 받았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암호화폐는 USDC와 앰프(AMP)로 둘 다 90점으로 나타났다.
코빗리서치센터는 보고서에서 “USDC는 미국 국채를 부분적으로 토큰화한 토큰증권이나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채무증권 혹은 파생결합증권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정형적 증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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