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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Q&A (1) – 비트코인도 증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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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디지털애셋이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20가지 질의응답을 마련해 오늘부터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금융당국이 증권으로 판단한 가상자산이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되나? 

꼭 그렇지는 않다. 한국 금융위원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은 모두 9개다.(AMP, RLY, POWR, DDX, XYO, RGT, KROM, DFX, LCX) 이 중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AMP(코빗), RLY(업비트,빗썸,코빗), POWR(업비트,빗썸) 등 총 3개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다고, 국내 금융당국이 동일하게 판단할 지는 알 수 없다. 각각의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위가 밝힌 증권 여부 판단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국내에서 증권은 계좌관리기관(증권사, 은행)만 취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도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단된다면, 거래지원이 종료될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2월 5일 공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 자료 18쪽에서 아래 8가지 경우의 1가지에만 해당해도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이나 배당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경우 : 지분증권

2.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증권

3. 신탁의 수익권을 갖는 경우 : 수익증권

4.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해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회수금액을 달리 지급받는 경우 : 파생결합증권

5.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

6.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

7.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해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할 경우 : 투자계약증권

8.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사업 성과와 비례해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 : 투자계약증권

참고로 SEC는 증권성 판단에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다. 하위테스트는 ▲돈이 투자되고(Investment of money)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In a common enterprise) ▲투자 이익을 기대하며(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From the efforts of others)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국내와 해외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 및 판례 등이 축적될 경우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증권성이 있나?

비트코인은 증권성 없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당국도 이 사실에 이견은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더리움도 증권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2월 5일 공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별첨’ 자료 18쪽에서 아래 8가지 경우의 1가지에만 해당해도 증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이나 배당권,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는 경우 : 지분증권

2.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증권

3. 신탁의 수익권을 갖는 경우 : 수익증권

4.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해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회수금액을 달리 지급받는 경우 : 파생결합증권

5.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

6. 예탁된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 증권예탁증권

7. 발행인이 투자자의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해 그 결과로 발생한 수익을 귀속할 경우 : 투자계약증권

8.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대가가 사업 성과와 비례해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 : 투자계약증권

쉽게 말해 발행인이 없거나,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했지만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증권성이 없다.

여기서 발행인은 투자자가 가진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비트코인 발행인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들어 BTC(비트코인)를 발행했다고 하지만, 그가 실존 인물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비트코인 백서에 따르면, BTC는 지급결제 또는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됐지만, 상환을 약정하진 않았다. 결국 비트코인은 서비스의 소비·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사용됐기 때문에 증권성이 없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실존 인물이 발행인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2022년 9월 15일 이더리움 더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ETH(이더리움)를 예치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ETH를 나눠갖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증권’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사는 디지털애셋㈜이 작성 및 발행했으며, 비인크립토-디지털애셋의 콘텐츠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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