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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홍보한 NBA 전설, ‘증권법 위반’ 140만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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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NBA 농구팀 보스턴 셀틱스에서 활동했던 농구선수 폴 피어스가 이더리움맥스 토큰(EMAX)을 불법적으로 선전한 혐의로 14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NBA 전설급 선수인 폴 피어스는 광고비 명목으로 약 24만4000달러 상당의 EMAX 토큰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트위터를 통해 EMAX를 홍보했다는 혐의를 받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송을 냈다.

SEC에 따르면 피어스는 조사 결과를 인정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크립토 자산 증권을 홍보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SEC는 지난해 유명인사인 킴 카다시안에게도 같은 혐의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126만달러를 받아낸 바 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불법 증권판매로 규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등 크립토 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구르비르 그루왈(Gurbir S. Grewal) SEC 집행국장은 “증권 투자자는 자신에게 증권을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피어스는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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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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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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