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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이더리움맥스 소송에서 SEC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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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Pongratz
번역 Miyi

요약

  • 판사가 카다시안(Kardashian)과 다른 유명 인사들의 투자 사기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잠정 기각할 것이다.
  • 카다시안이 지난 달 이더리움맥스(EthereumMax)를 홍보한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12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 다른 유명 인사들 또한 수백만달러의 암호화폐를 잃었지만, 대부분 투자로 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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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이더리움맥스에 대해 투자자들을 호도한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지난 1월에 카다시안과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집단소송을 걸었다.

투자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명 인사들이 암호화폐 이더리움맥스를 과장 홍보하여 “폭등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소송 피고인에는 복싱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Floyd Mayweather Jr.)와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폴 피어스(Paul Pierce)도 포함되어 있다.

판사, 기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

현재, 미국 지방법원 판사 마이클 피츠제럴드(Michael Fitzgerald)는 서면으로 기각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SEC가 증권거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검찰 주장에서 그 접근 방식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SEC 회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유가증권이며, 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근거로 SEC가 리플랩(Ripple Lab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이목을 끈다. SEC는 리플사가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발행한 XRP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 검찰은 이더맥스(이하 EMAX)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유가증권 사기 혐의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피츠제럴드 판사는 유명인들이 이더맥스 토큰을 증권이라고 홍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추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더리움맥스 홍보한 카다시안, 100만달러가 넘는 벌금 부과 받아

이번 기각결정이 EMAX 토큰 홍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 받은 카다시안에게 다행으로 여겨질 것이다. 지난 달, SEC는 카다시안이 크립토 자산을 홍보한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카다시안은 126만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했다. 100만달러에 홍보 수익금 25만달러와 누적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다른 유명인들도 벌금이 아닌 자신들이 투자한 암호화폐로 인해 수백만달러를 잃었다. 미국 래퍼 릴 베이비(Lil’ Baby)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로 수백만달러를 잃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축구 스타 네이마르(Neymar), 뮤지션 마돈나(Madonna)과 에미넘(Eminem)은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 NFT에 투자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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