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의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서는 사기 및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SEC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레이스케일의 주장, ‘현물 시장의 조작이 선물 거래에도 영향 줄 것’
그레이스케일은 현물 시장에서의 사기 및 조작이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스케일은 한 상품에 대한 조치가 다른 상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하며 이 두 가지 투자 상품들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CME는 선물 ETP(Exchange Trade Product)와 현물 ETP에 영향을 주는 현물 시장의 사기 행위를 감시할 수 있거나, 혹은 두 가지 ETP 모두 감시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다.”
SEC, ‘유의한 시장 테스트’를 임의적으로 결정
크레이그 살름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는 SEC가 “유의한 시장 테스트(significant market test, 거래소의 ETP 상장 제안이 사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테스트)를 임의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살름은 금융감독기관인 SEC가 선물 비트코인 ETF에는 느슨한 기준의 시장 테스트를 적용했다며, “결과 중심적이기 위해서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동일한 테스트를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된 테스트는 SEC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 임의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 테스트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선물 비트코인의 두 가지 위험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상이 주어지지만, 현물 비트코인은 한 가지 위험성에만 해당되더라도 패널티를 받는다”고 살름이 언급했다.
크레이그 살름 최고법률책임자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ETF가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기 및 시세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은 위기에 처한 암호화폐 대기업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이 소유한 자회사다.
오스프리 펀드, GBTC 위한 제안서 제출
한편 암호화폐 운용사 오스프리 펀드의 그레그 킹(Greg King) CEO가 GBTC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그레그 킹은 위기에 처한 배리 실버트 DCG CEO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오스프리 펀드를 GBTC의 후원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레그 킹은 오스프리 펀드가 GBTC의 운용수수료를 0.49%로 낮추고 펀드 구조를 정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오스프리 펀드가 즉시 환매 프로그램(redemption program)을 만들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GBTC 할인율은 현재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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