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통한 결제를 서비스해 온 페이코인이 연계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가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로 사업 신고를 마쳤으나, 업태상 지갑 보관업자가 아니라는 FIU의 판단을 받으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 절차를 밟아왔다.
특금법상 원화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반드시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FIU가 정해준 실명계좌 확보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페이프로토콜은 끝내 계좌 확보에 실패했다.
마지막 희망은 지난달 30일에 제출했던 계좌 확보를 위한 기한 연장 요청이었다. 그러나 이날 FIU가 불수리 처분을 내림에 따라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사라졌다. FIU는 불수리 사유에 대해, 페이프로토콜 측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을 기반으로 하는 결제 서비스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했다. 지난 2019년 출범 이후 각종 결제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화제가 됐으며, 페이코인은 이용자 수가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FIU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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