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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끝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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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페이코인은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지만 가상자산거래업자로 변경신고하라는 금융당국 요구를 받았다
  •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하려면 실명계좌가 필요하지만, 페이코인은 아직 구하지 못했다
  • 페이코인은 2022년 말까지였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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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PCI)이 2022년 안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는데 결국 실패했다.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 확보를 위한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현재 운영중인 결제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30일 비인크립토 취재를 종합하면 FIU는 페이코인 측에게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을 요청받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에 실명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페이코인은 애초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로 신고했으나 FIU가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신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돼 2021년부터 시행중인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기업들은 모두 FIU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페이코인도 지난해 9월 가상자산 지갑 보관업자로 신고했다. 그러나 페이코인이 발행한 암호화폐 PCI의 복잡한 유통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페이코인은 사용자가 PCI로 결제하면 물건 값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결제에 사용된 PCI는 페이프로토콜AG의 100% 주주인 모기업 다날이 현금을 주고 되사간다. FIU는 페이프로토콜AG가 PCI 유통 과정에 거래 중개의 형태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지갑 보관업자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업자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문제는 특금법상 원화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반드시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FIU가 정해준 실명계좌 확보 시한은 올해까지였다.

페이프로토콜AG는 최근 몇 달 동안 전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됐다는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페이코인 측은 최근 FTX 사태로 발급 절차 진행 중 검토 내용이 추가됐으며, 금융당국에도 시일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FIU “당장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

원칙적으로 페이코인이 2022년 안에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페이코인 서비스는 중단되어야 한다. 다만, 적어도 FIU가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심사위에서 요건충족 여부, 형평성 특혜와 같은 연장 요청의 정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당장 불수리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종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페이코인의 기한 연장 신청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크립토 업계 관계자는 “요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받기가 쉽지 않다. 요건이 안 되는 기업에 조건부로 사업자를 내준 것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정해진 기한을 임의로 늘려주는 것은 더 불공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FTX 사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업계 분위기상 새로운 시중은행이 크립토 서비스에 실명 계좌를 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장이 된다한들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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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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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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