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단기국고채 발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은 8월 11일 발간한 ‘2025년 3차 이슈브리핑‘에서 “국내는 제도적 제약으로 1년 미만 단기국채가 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단기국고채 발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와 유럽연합(EU)의 MiCA 법안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들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정부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준비자산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USDT·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역시 대부분 단기 국채나 관련 금융 상품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Sponsored김 연구위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한국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경우, 무위험 초단기 채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데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모든 국채 발행과 상환에 대해 총발행액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정부가 단기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린다면, 차환 과정에서 한도 초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국내에서 단기 국고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던 핵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경과물 국채·재정증권·통안증권 등 단기 국고채의 대안으로 사용할 만한 금융 상품들은 공급량과 유동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전체 국고채 잔액 중 초단기 경과물 국채 비중은 평균 1.8%에 불과합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 해도, 담보물이 되는 단기 국고채 문제 때문에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인 셈입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무위험 초단기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단기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국회 승인 기준을 발행총액에서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만기구조·상품 설계·국채 관리제도 정비를 병행하면 정부의 단기 자금조달 탄력성과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