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홍채 정보를 통해 개인 사용자 식별 처리를 해왔던 월드코인(WLD)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11억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5일 16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선, 정책 수립 및 집행, 권리침해 조사 처분 등 개인정보 관련해 다양한 범위의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Sponsored개인정보위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한국에서만 9만3463명이 월드 앱을 다운받았고, 그중 2만9991명이 홍채를 인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 인증 과정에서 월드코인 측이 합법적인 근거 없이 코인 지급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약 3만명의 홍채 정보를 해외로 옮기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존에 수집한 홍채 정보의 원본 정보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나 파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