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20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제출한 신청서와 근거로 삼은 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Sponsored보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해당 법은 비트코인 현물 및 선물 ETF의 근거가 되는 법이기도 하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1940년에 제정된 투자회사법에 따라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한 바 있다. 동종의 상품을 신청한 5개 업체 역시 해당 법을 근거로 신청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왜 근거로 삼은 법을 바꿔 다시 신청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비트코인 선물 ETF가 두 가지 법 모두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 6개 업체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SEC의 승인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