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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회장, ‘아로와나 토큰’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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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24일 4월 2025년 16: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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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함
  •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가 만든 '아로와나 코인'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특가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음
  • 김 회장의 아들과 관계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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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24일,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컴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가 개발에 참여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사적 용도로 매각하고, 이를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확보하고 아들 명의로 이전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그의 차남이자 당시 한컴위드 사내이사였던 김모(35)씨와 가상자산 운용사 아로와나테크의 대표 정모(48)씨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지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총 4억9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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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회장이 이번 비자금 조성 사건의 핵심 기획자이며,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위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암호화폐로, 상장 첫날 50원에서 시작해 장중 5만3800원까지 상승하며 1076배에 달하는 폭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상장 후 30분 만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시세 조작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의 아들 김모씨와 정모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부터 기소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김 회장이 2019~2020년 동안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을 15차례에 걸쳐 거래하면서 1% 이상의 지분 변동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1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를 통해 김 회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을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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