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 텔레그램 토큰 ‘그램’ 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 24일, 미국 뉴욕남부지방 법원은 SEC(Security Exchange Committee, 증권거래위원회)의 그램 토큰 발행에 대한 미인가 유가 증권 발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램 토큰 발행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바, 작년 한 차례 미뤄졌던 그램 토큰 발행이 또 한차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SponsoredSEC는 지난 2018년 이루어진 텔레그램의 자체 발행 토큰, 175명의 투자자에 대한 17억 달러 상당의 토큰 세일은 이후 유통 시장에 상장한 뒤 재판매를 통해 차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미인가 유가 증권 발행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램 토큰 세일은 명백히 금융 자본법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텔레그램의 토큰 세일 구조는 당초 텔레그램 측에서 전한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TON, Telegram Open Network) 블록체인의 개발 진척을 위한 용도 이외는 없다”는 것과는 다르게, 투자자들은 17억 달러나 들이며 차익을 거두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개발을 위한 “용도”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고 SEC는 재차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