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 서식을 신설한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금융 당국을 인용해,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고 전했다.
Sponsored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 암호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을 신고 대상자로 규정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