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자들에게 강제 징수한 암호화폐가 총 7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총 5741명의 체납자에게 712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징수했다.
Sponsored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2억원 미만 체납자 5248명에게 나온 암호화폐가 538억원 어치,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3명에게 징수한 암호화폐는 174억원 어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체납자들이 암호화폐를 더 많이 보유했던 셈이다.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강제 징수를 시작했다. 2021년 6월에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서 바로 세금을 걷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