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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들, 정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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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13일 1월 2026년 10:26 KST

국내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고 규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닥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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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TS 수준’ 대주주 지분 제한 검토

닥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소유구조가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대주주 지배력을 낮추는 방향의 규제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닥사는 이번 검토가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닥사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에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닥사 “민간기업 소유구조 인위적 변경, 산업 근간 흔든다”

닥사는 지분 제한이 책임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만큼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닥사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닥사는 대주주를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규정하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면 오히려 최종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처 생태계 위축과 ‘갈라파고스식 규제’에도 우려

닥사는 이번 논의가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면 산업 위축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와 정합성 있는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닥사는 “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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