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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혐의자 대대적 수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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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im

18일 11월 2025년 09: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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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 이른바 환치기 혐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관세청은 11월 17일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 시스템을 악용해 범죄 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단속 범위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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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환치기 규모 9조 5588억원

특히 관세청은 불법송금 유형 가운데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규모는 약 9조5588억원으로, 동일 기간 전체 환치기 적발액 11조4812억원의 83%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전송 용이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등 위험정보를 활용해 불법 위험거래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이용 등 관세청 소관 외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혐의를 통보해 범죄 단속망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불법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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