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연방증권법 위반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사건 담당판사인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접수했다.
Sponsored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리플 측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리플(XRP)에 대해서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약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리플 측이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맞다고 판시했다. 양측이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패소한 셈이다.
SEC의 항소 결정은 XRP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상위 법원에서 새롭게 판단해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시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뉴욕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 루나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시각을 내보인 바 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테라, 루나를 구매한 것을 증권 구입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