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연방 증권법이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암호화폐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용자, 개발자, 투자자들에게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SEC가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암호화폐 토큰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큰이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의 경우, SEC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토큰이 중앙팀의 약속이나 수익에 대한 기대 없이 무상으로 배포된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에어드롭이 투자 기회 제공이나 추후 수익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이를 투자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테이킹은 자동으로 증권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SEC는 스테이킹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주목합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토큰을 네트워크에 잠가 프로토콜 보상을 받는 경우, 이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자금을 모아 일정한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이라면, 규제 당국이 증권 제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더 넓은 범주로 분류하는 체계도 도입합니다. 토큰을 원자재,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코인, 증권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SEC는 토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권 분류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한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규제 요건이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면서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장 참여자는 미국 법률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