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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부터 상장사·전문투자법인에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2 mins
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매매용 법인 계좌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 3단계로 나눠서 허용...올해 하반기에는 상장회사, 전문투자법인 중심
  • 공기업, 금융사는 불가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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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인 계좌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약 3500개의 상장회사와 전문투자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사는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단계별 법인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집행기관, 상장기업, 전문투자법인 등 점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며, 향후 모든 일반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 가상자산 계좌 허용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을 총 세 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검찰과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계좌 개설이 허용됩니다. 이는 범죄 수익으로 몰수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의 목적에 한정되며, 이들 기관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는 없다.

2단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약 2500개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약 1000개가 포함됩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 및 재무관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는 모든 일반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지만,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 허용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투자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원(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50억 원)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기업보다 가상자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모든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유동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은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시장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라 하더라도 모든 가상 자산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작 영업에 필요한 기업들은 가상자산 계좌 못 만들 듯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이 다소 엉뚱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해줄 것으로 요청했던 것은 거래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결제 대금 등으로 수취하는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용도라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의 3단계 계좌 허용 방침에 따르면 전체 기업 대상으로 가상자산 계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국회에서 완성된 형태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업계 기업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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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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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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