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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통령 직속 워킹그룹 돌리는데…”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 속도 따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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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시 체계 구축과 법인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기존 특금법 중심의 규제를 넘어서기 위해 공시 규제 도입, 법인 시장 참여 활성화, 오더북(매매장부) 공유,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의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시 규제의 도입은 발행 공시 심사를 통해 거래소별 상장 기준을 표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발행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인의 시장 참여 또한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전통 금융의 디지털 토큰화는 피할 수 없는 기술적 흐름입니다”면서 “법인을 통한 유동성 증가는 기술 양성화 및 혁신의 마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더북 공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황현일 변호사는 “특정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와 단절될 때 이상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면서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가격 격차, 즉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은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진입 규제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 통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인적·물적 요건 기준을 낮추는 대신, 기술적 안정성을 중심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법제화 동향을 소개하며,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로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면서, 한국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이어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면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기준 및 커스터디(자산 보관)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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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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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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