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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계좌도 없는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올해부터는 사정 좀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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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개
  • 법인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 높아
  •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규제 흐름 쫓아갈 수 있을까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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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이미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 및 거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실명 인증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지만,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영리 법인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될 전망이며, 이는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과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는 2단계 법안을 추진합니다. 작년에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발행, 유통, 거래소 규칙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상장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확보, 거래소 운영 규칙 등을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춰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시장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규제를 개선하여 밈코인과 같은 특정 가상자산의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거래소의 심의 절차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에는 거래소의 거래지원(상장) 심사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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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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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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