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 조종으로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코인운용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건으로, 법 적용과 수사 절차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가상자산운용업체 대표 A씨(33)와 직원 B씨(28)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D코인 약 122만 개를 판매하며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시장에 허위 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범행 초기, D코인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으나, 이들의 조직적인 시세 조종이 시작된 날 거래량은 245만 개로 폭증하며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A씨의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89%를 차지할 만큼 조작의 중심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에 신속히 이첩한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례입니다. 패스트트랙은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곧바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A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33억 원과 거래소 계좌에 보관된 가상자산 35억 원어치가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불공정 거래로 얻어진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집행의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첫 사례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와 법적 절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신속성은 긍정적이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법적 공정성과 조사 깊이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발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들에 대한 대응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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