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조정입니다.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습니다. 기존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전면 폐지됐습니다. 이전 법안은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기타 투자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가 투자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안에 동의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투세 시행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청년들의 고위험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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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시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도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되는 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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