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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내년 상반기 토큰증권(STO) 테스트베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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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한국 예탁결제원, 내년 상반기 STO 테스트베드 실행키로
  • 1차는 3월까지 미래에셋, 코스콤, 하나증권 등 대상
  • 여·야 모두 관련법 재논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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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토큰증권(STO) 테스트베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Next KSD추진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본부장은 “1차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코스콤 등 기존 시스템이 갖춰진 곳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나머지 사업자들은 2단계에 거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의 총량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면 토큰증권 테스트베드가 시장의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탁결제원은 국내 증권의 예탁, 결제, 관리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입니다. 토큰증권과 관련해서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의 증권적 요건을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량과 유통량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스콤 또한 증권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토큰증권의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상무는 “코스콤은 2년 넘게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플랫폼을 준비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안의 통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백지화됐던 관련 법안들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당 당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토큰증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기를 지났으며, 이제는 이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STO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오고갔습니다.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국내에서도 정통금융사와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협업해 시장을 구축한다면 STO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업체 페어스퀘어랩의 김준홍 대표는 “현 개정안은 전자증권 제도에 토큰증권 분산원장을 부가적으로 종속시키는 구조로 기술의 실질적 효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제도를 효과적으로 병립시키기 위해서는 비상장 주식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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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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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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