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자리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를 차단하고, 거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등 외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이 외환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간 거래 관련 정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외국환거래법 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외환이나 대외 지급수단, 자본거래와는 구별되는 ‘제 3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사전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아울러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한국 고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입출금 거래는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 거래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불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출범 예정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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