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가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1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SEC는 12일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습니다.
다만, 이 재판은 권도형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과는 별도인 민사소송입니다.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전 대표를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합의 서류를 보면, 테라폼랩스는 부당이익 환수금과 사전 판결 이자 등 45억 달러를 내고, 민사상 벌금 4억 2천만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권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파산 회생을 위해 2억 40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당초 SEC가 주장했던 규모보다는 작습니다. 앞서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서 SEC의 손을 들어줬고, SEC는 이를 근거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총 52억6천만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코인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뤄졌다며 SEC에서 벌금 등을 매길 근거가 없다며 맞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테라폼랩스는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하면서, 패소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4월 30일 법원 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4억 5,090만 달러의 부채에 대해 4억 3,01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라폼랩스 파산 재단이 SEC에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SEC는 다른 채권자들 뒤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에 따른 각종 제재금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사건에서 일반 무담보 청구권으로 간주되므로, 대출기관과 같은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들이 먼저 변제받은 후에야 SEC에 자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SEC와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 따라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으며, 현재 테라폼랩스의 자산 규모와 부채 현황을 고려할 때 실제 납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쟁 지점 권도형 전 대표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습니다. 권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 몬테네그로에 권 전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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