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포함하는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 조치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법무부는 7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 이를 위반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의 배경 : 원래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검찰개혁’과 민주당의 입법 추진 결과, 2022년 5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두 분야로 제한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대거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대통령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날 공개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경제 범죄로 포함시킨다는 조치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중요한 지점 :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검찰이 범죄 자체의 경중 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다만 금융, 회계 등 전문 분야 수사는 오랫동안 검찰이 특화돼 있었던 만큼, 규모가 큰 암호화폐 국제 사기 같은 사건들은 경찰보다 검찰이 맡는 편이 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올해 7월 19일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발효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거나 허위 매매, 통정매매 등을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준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겹쳐질 경우 진정한 투자자보호가 잘 이뤄질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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