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정부는 시민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기부 수단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국내 암호화폐의 상당한 인기를 고려할 때 이해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한국의 기부금품법 업데이트 살펴보기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백화점·마트 상품권, 상장 주식 등 유가증권, 네이버 포인트 등을 기부금품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원화(KRW)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품권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더 읽어보기: 기빙 블록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기부하는 방법
특히 한국의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과 거래량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가 제외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측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를 촉진하는 다른 방법들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7월부터 한국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더 많은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도입하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을 활용하여 자선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산이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기부의 글로벌 추세는 한국의 규제 접근 방식과 상당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인도주의 자선 단체인 영국 적십자사는 현재 70개 이상의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 기빙 블록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2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가 자선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와 같은 유명 암호화폐가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통한 윤리적 블록체인 추적
더 기빙 블록은 보고서에서 “2023년에 자선단체를 위해 가장 많이 기부된 자산은 2년 연속 USDC였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기부는 이전에도 영향력 있는 기부로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코로나19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의 시바이누(SHIB ) 토큰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분쟁 중에 7천만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 기부금을 성공적으로 모금했습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