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차별화된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각각 발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놓고 입법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6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지난 10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관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의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발행 인가권을 갖고, 자기자본 최소 5억원, 발행액 대비 100% 이상의 준비자산 확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별도 제정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합류한 바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디지털 통화정책과도 깊이 연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제결제망을 구축하면 원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위 중심이었던 민 의원 안을 보완해, 기획재정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까지 아우르는 다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행 인가와 유통 규모 조절 권한도 기능별로 분담하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발행사는 원화예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본유출입 자유와 환율 안정성 간 균형을 도모하는 외환관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6월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빠르면 7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독자적 입법안을 준비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수개월간 산업계와 실무진 의견을 수렴해 입법 초안을 마련했고, 현재 검토는 마무리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의 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자기자본 최소 10억원, 실물기반 100% 이상 준비자산 보유 의무를 명시해 민 의원안보다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발행, 거래 및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해 기존 금융법과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자산시장의 주요 축이 됐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 경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 모두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무위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심사와 사회적 합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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